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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1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2018. 10. 16.경 인천 연수구 B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C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가 경찰관에게 압수되었으니 다시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2018. 10. 18.경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재발급받은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스마트폰 전자정보 분석결과)

1. 거래내역조회

1.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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