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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7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 15: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병원 2층에서, “계좌 1개를 빌려주면 하루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직원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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