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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6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 15: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일 이용하고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0. 08: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개설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017. 3.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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