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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8가합5391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588,147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여행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6. 1. 4. 피고와 사이에, 여행기간 2016. 1. 6.부터 2016. 1. 14.까지 7박 9일, 여행지역 중국 여강, 호도협, 납파해 등, 여행요금 1인당 2,505,000원으로 정하여 ‘D’이라는 국외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여행을 ‘이 사건 여행’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중국 현지 여행사인 E여행사의 협력 하에 이 사건 여행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여행계약은 7일차 프로그램에 승마 체험이 포함되어 있는 기획여행계약이었다.

3) 원고는 2016. 1. 12. 중국 현지 시각으로 14:10경 중국 운남성 샹그릴라현 납파해 초원에서 승마 체험활동을 하던 중 현지인 마부의 안내에 따라 말에서 내리다가 원고의 한쪽 발이 발 고정장치에 끼어서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말에 거꾸로 매달린 채 비포장 흙바닥 위를 약 100m 가량 끌려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뇌출혈, 갈비뼈 골절, 전신 찰과상 등 상해를 입어 현지 F병원에 후송되어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고, 이후 G대학 부속병원으로 전원되어 2016. 1. 28.부터 2016. 2. 12.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 2. 13.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어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유양돌기염, 원내폐렴, 미만성 축삭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급성 치료를 받았고, 2016. 3. 30. 서울 동대문구 소재 H병원으로 전원되어 외상성 경막하출혈, 미만성 뇌손상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9, 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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