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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60365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C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이다.

나. C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인 D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되었고, 원고의 부친인 E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3.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 제186조, 제187조를 종합해 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다만 상속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한편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65. 4. 6. 선고 65다113 판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C이 신축한 사실, C이 사망한 후 원고의 아버지인 E가 2005. 5. 26. C의 자녀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6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은 C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피고는 D이 C의 3자녀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D이 C의 사망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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