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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7가단522165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 갑 제6호증의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3. 30. D으로부터 무허가 건물인 서울 동작구 E 지상 시멘트 조 건물(52.8928㎡, 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한다)을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서울 동작구청장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9. 5. 4.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 1982. 4. 8. 이전에 건립된 건물로서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무허가 건물 확인원을 교부해 주었다.

다.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은 피고들의 소유였던 F 대 512㎡를 권원 없이 일부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B는 2016년 8월경 위 F 토지를 매도하면서 방치되어 있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철거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이 권한 없이 이를 철거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유권 및 점유권을 침해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교환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무허가 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신축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물권행위 및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점유자가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신축자가 법률상의 처분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등 참조 .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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