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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2 2016가단1147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소사구 C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천시 C 철도용지 20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국유지이고,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9. 9. 20.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건물 41.2㎡ 및 같은 도면 표시 13, 14, 20, 21,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4㎡지 지상 조립식 판넬조 단층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D으로부터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하였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각 건물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D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2011년 3월경 D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이 양도되었다고 판단하고, 2006년부터의 변상금을 소급하여 부과한 이래 현재까지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하나, 건물은 그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민법 제186조),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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