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경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8. 6. 11.경 해촉시까지 피고의 지점인 G 김해지사 등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2018. 3. 22. 보험계약자가 'F 주식회사', 상품명이 'D‘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원고가 위 보험을 모집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4. 27.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H)로 이 사건 보험계약 모집에 따른 수수료 30,489,51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F 주식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환수 수수료 30,489,51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원고는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 9호증이 원고의 자필이 아니고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면 설령 자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위촉계약서에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앞면을 복사한 사본과 원고가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이 첨부되어 있고, 원고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소송대리인인 B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이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피고의 지점 사무실에서 같이 일한 점(2019. 5. 17.자 참고서면 , ③ B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다른 보험계약은 모집하였지만 이 사건 보험계약은 자신이 모집한 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