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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14206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57,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3.경부터 2019. 7.경까지 원고의 사당지점에 소속되어 보험설계사 활동을 하면서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피고가 보험설계사로 모집한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의 돈을 환수금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가 실효 내지 해지 등의 사유로 유지가 되지 않아 35,057,312원의 환수금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5,057,3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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