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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8 2020가단4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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