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545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