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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545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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