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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34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 범죄일람표(2) 연번 1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

② E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닌 F이다.

③ 부가가치세에 관한 포탈세액의 추계에 관하여, E은 의류를 매수ㆍ판매하는 업체인데 매입세액의 공제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고, 입금액 중 임가공대금은 E과 무관하게 중국 B 유한공사(이하 ‘B’이라 한다)가 받을 돈을 F이 정해준 통장으로 받은 것이고 통관 시 이미 세금이 납부되었는데 다시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산정에 관한 포탈세액의 추계방식도 이해하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7조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역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의3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기수시기는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므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 기재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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