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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나18140
제작비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도차량, 자동차 등의 브레이크 부품 등을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브레이크 성능 시험기 등의 계측기 검교정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철도차량용 브레이크를 제작하여 철도기술연구원의 브레이크 성능시험을 거쳐 이를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해 왔는데, 브레이크 제조업체의 자체 성능시험으로 철도기술연구원의 성능시험을 대체할 수 있게 되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차량 브레이크 마찰 성능 시험기인 다이나모메터(Dynamometer,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불하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에 자동으로 시험수치를 인식하여 시험성적서를 생성, 출력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추가하기 위하여 2007. 1. 25. 피고와 사이에, 대금 2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86,000,000원, 중도금 64,500,000원 2007. 3. 10. 지급, 잔금 64,500,000원 검수완료 후 지급)에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하드웨어를 보강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관련 부품 등을 추가 장착하는 내용의 개조작업을 하여 2007. 4. 20.까지 원고 공장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검사원의 검수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 25. 피고에게 계약금 86,000,000원, 2007. 4. 12. 중도금 64,500,000원, 합계 150,5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7. 3. 7. 이 사건 계약 중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관련 부품장착에 관하여 대금 105,000,000원에 B회사을 운영하는 C에게, 2007. 4. 9. 하드웨어 관련 부분에 관하여 대금 78,000,000원에 D회사을 운영하는 E에게 하도급을 주어 개조작업을 진행하였고, 2007. 5.경 개조한 이 사건 기계를 원고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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