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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4나292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항소가 항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이 이사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2014. 4. 29.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 전인 2014. 5. 8. 제1심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같은 날 피고에 대한 위 공시송달 명령을 취소한 사실, 피고는 2014. 5. 15.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2주 내인 2014. 5. 28.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30.부터 2012. 4. 30.까지 사이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금 합계 190,461,370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납품하였다.

나) 피고(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는 2012. 10. 5. B과 사이에 B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가 이를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2. 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

). 다) 한편, 원고는 2012. 5. 31. 위 납품대금 중 81,73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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