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231,417,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8. 13.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원단, 의류 등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E은 원고의 배우자이다.
피고 B는 ‘F’라는 상호로 원단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8. 3. 30.부터 2018. 6. 30.까지 3차례에 걸쳐 ‘F(피고 B)’에 대하여 합계 356,417,523원(= 2018. 3. 30. 99,001,122원 2018. 6. 15. 201,777,752원 2018. 6. 30. 55,638,649원) 상당의 쿠션지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B는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8. 1. 30. 50,000,000원, 같은 달 31. 30,000,000원, 2018. 4. 6. 10,000,000원, 2018. 7. 10. 35,000,000원 합계 1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B와 원단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356,417,523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원단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125,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231,417,523원(= 356,417,523원 -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B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인 E과 G이다.
피고 C는 피고 B의 원단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당사자 확정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문제 될 수 있는데,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