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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6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0:2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563-2에 있는 동보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러 논곡중학교 방면에서 사리울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6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고평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13. 12. 3. 피해자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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