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4노277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절도 범행의 횟수가 7회로 적지 않고, 범행 방법도 안방이나 거실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취한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G, H, M, K, L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절도 범행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이상)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