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5노13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약 8,800만 원인 점, 3년 동안 횡령행위를 계속 하였던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원심에서 100만 원을 변제하고, 당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처와 고등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년 4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