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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0 2015노2110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점, 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종료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0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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