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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07 2017가단4446
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5,250,000원, 원고 B에게 6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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