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6,337,280원 및 그 중 29,277,89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순번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원금(원) 대출잔액(원) 연체이자(원) 합계(원) 1 삼성생명보험 유가증권담보대출 2001. 4. 25. 13,000,000 4,219,718 817,584 5,037,302 2 삼성생명보험 유가증권담보대출 2001. 7. 6. 8,000,000 5,186,607 1,004,922 6,191,529 3 강릉성덕 신용협동조합 일반자금대출 2002. 4. 29. 20,000,000 19,871,565 25,236,884 45,108,449 합계 29,277,890 27,059,390 56,337,280 1) 피고 A는 금융기관인 삼성생명보험, 신용협동조합과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아래 표 ‘대출원금’란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을 받았다. 2) 피고 B, C은 피고 A의 위 신용협동조합 채무(위 표 순번 3)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3) 피고 A는 위 각 채무에 대하여 원리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위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주채무자인 피고 A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완료하였다.
5) 2014. 7. 21. 기준으로 원고가 양수받은 피고 A에 대한 채권의 원금 및 이자(원고는 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연 17%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는 위 표 ‘대출잔액’ 및 ‘연체이자’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6) 한편 강릉성덕 신용협동조합은 2004. 5. 14.경 피고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가소1971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① 피고 C, B에 대하여는 ‘피고 C,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9.부터 2004. 6. 9.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2004. 6. 24. 확정되었고, ② 피고 A에 대하여는 '피고 A는 원고에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