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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5777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05,560,033원 및 위 금원 중 101,139,761원에 대한 2014. 10. 25.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양도기관 주채무자 대출일자 대출잔액 연대보증인 양도일자 대출과목 대출기한 미수이자 합계 세모 신용협동조합 피고 A 31,935,000 피고 B 2013. 6. 21. 일반자금대출 43,275,860 75,210,860 한평 신용협동조합 피고 A 35,410,598 - 2013. 6. 21. 일반자금대출 9,278,549 44,689,147 신한은행 피고 A 2003. 5. 6. 12,165,881 - 2013. 6. 28. 일반자금대출 2007. 5. 5. 21,593,728 33,759,609 신한은행 피고 A 2005. 3. 8. 7,236,444 - 2013. 6. 28. 일반자금대출 2007. 6. 7. 12,678,545 19,914,989 기업은행 피고 A 14,391,838 - 2013. 6. 28. 일반자금대출 17,593,590 31,985,428 합계 101,139,761 205,560,033 104,420,272 원고는 아래 표 ‘양도기관’란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각 채권의 대출잔액 및 미수 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B은 피고 A의 세모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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