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08:5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30 목동아파트 1417동 입구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잠을 자고 있다가,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경위 D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술 드셨습니까”라고 묻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왼쪽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C이 “왜 경찰관을 때리느냐”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C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