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537,500원과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5. 8....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4. 1.부터 2015. 2. 28.까지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성형외과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들은 2015. 4. 25. 원고에게 원고가 위 기간 받지 못한 급여원금 합계금 160,000,000(미지급이자 8,537,500원 별도)원을 2015년 4월부터 4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하되, 최초 미지급 발생 시부터 미지급액의 연 1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변제완료 시까지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첫 기일인 2015. 4. 30. 40,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한 지급을 지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7. 1. 피고들에게 7일간의 최고기간을 정하여 위 돈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원금 중 잔금 120,000,000원과 미지급이자 8,537,500원, 합계금 128,537,500원과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5. 8.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