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05 2019가단20952
채무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가 이에 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증인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0.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