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인천 강화군 G, H에 있는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개발이익금의 40%를 지급하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관할관청의 개발인ㆍ허가를 득한 사실도 없었으며, 4,000만 원 가량의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로, 위 개발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현장의 자금이 부족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이 연체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본건 개발사업과 무관한 위 농지전용부담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고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1. 10. 31.경 8,000만 원을, 같은 해 11. 15.경 7,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사업계획서, 공정증서, 무통장입금증
1. 각 수사보고(토지주 J 통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토지주 상대 조사), 수사보고(토목설계비 사용처에 대한 수사), 진술서(K), 입출금내역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