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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880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좋은 토지를 매입하여 고객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서 토지를 개발한 후 이를 고객들에게 매도해 줄 수 있다고 고객들을 기망한 후, 고객들로부터 토지 매수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6. 7.경 위 F 사무실에서 F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는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충주시 I 임야 5,816㎡ 일대를 우리 회사에서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위 임야 중 100평을 매입하면 우리 회사에서 책임지고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매입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2011. 6. 7.경 100만 원, 2011. 6. 16.경 400만 원, 2011. 6. 17.경 2,000만 원, 2011. 6. 24.경 200만 원, 2011. 9. 20.경 1,500만 원, 2011. 9. 23.경 1,200만 원을 각 F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2. 22.경 등기이전비 명목으로 324만 원을 F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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