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C은 2006. 9. 29. D 도시개발조합과 포항시 북구 E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진척에 따라 그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체비지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2011. 4. 15. 위 도시개발사업 중 토목,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공사에 대해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과 공사대금 18억 2,090만 원 상당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F이 해당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D 도시개발조합은 2010. 9. 30. 위 C과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불 확인서가 제출될 경우에 한하여 그 액수에 상응하는 체비지로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으므로, 조합으로부터 C이 체비지를 교부 받기 위해서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2011. 12. 경 자금이 바닥나자 G에게 당시까지의 기성 공사비 12억 3,595만 7천 원 중 8억 원 상당만 지급된 상태 이지만 위 전액을 지급 받았다는 내용의 지불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교부 받아 이를 현금화한 후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 하여금 2011. 12. 13. F 직원인 H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불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조합에 제출하게 하고, 조합으로부터 20억 2,369만 여원 상당의 체비지 3 필지 (I, J, K)를 교부 받은 다음 이를 매각하여 F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없이 다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