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5 2016고정313
공용서류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10:3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성남 17길 56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B 팀 사무실에서, 사기죄로 고소되어 위 경찰서 경장 C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그로부터 피의자신문 조서를 건네받아 열람하던 중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도중 임의로 제출한 공사 계약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등이 첨부된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찢어 그곳 책상 위에 버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와 첨부된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