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5 2016고정313
공용서류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10:3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성남 17길 56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B 팀 사무실에서, 사기죄로 고소되어 위 경찰서 경장 C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그로부터 피의자신문 조서를 건네받아 열람하던 중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도중 임의로 제출한 공사 계약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등이 첨부된 위 피의자신문 조서를 찢어 그곳 책상 위에 버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와 첨부된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