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0.16 2018고정38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12:44 경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 경찰서 C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 관인 순경 D에게 자신이 별건 건축법위반 혐의로 피고인 조사를 받은 피고인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싶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D으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E에 대한 각 피고인신문 조서를 교부 받아 이를 열람하던 중 갑자기 위 피고인신문 조서들이 경찰관들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신문 조서 2 부를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신문 조서 2 부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 및 처의 피의자신문 조서를 함부로 찢어 버렸다.

범행 당시 및 그 이후에 보인 언동 역시 매우 불량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