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0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9.15.(712),1284]
판시사항

공장부지로 매입한 토지에 관하여 공장부지 매립공사 등 계약만을 체결하고 그 공사착수가 없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이 공장부지로 매입한 토지가 공지상태인데다 완전히 매립되지 않고 매립중에 있는 정도로서 방치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어 공장부지 매립공사를 착수하였다거나 완료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한 단지 공장설계계약, 공장부지매립공사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던가 공장건설을 위하여 다른 토지와 합필하였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동산밸브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규

피고, 피상고인

김해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는 1978.12.19. 1차로 경상남도 김해군 (주소 1, 2, 3 생략) 등 3필지의 답 5,949평방미터를 매입하고 이어서 1979.3.29에는 2차로 위 (주소 4, 5, 6 생략) 등 3필지의 답 3,966㎡를 매입하여 계획된 공장부지로 확정하고 그보다 앞서 1979.3.20.에는 김해설계합동사무소 건축사 소외 1과 사이에 공장설계계약을 체결하여 그해 5.2.부터 7.28.까지 설계에 착수토록 하고 그해 4.2.에는 소외 2와 사이에 공장부지의 매립에 필요한 진입도로 및 교량공사와 아울러 공장부지 매립공사를 그해 5.31.까지 완공토록 하는 총 공사비 금 5,500,000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1979.5.19.에는 위 1, 2차로 취득한 6필지의 토지를 (주소 4 생략) 1필지로 합필한 후 같은 해 9.14 연건평 1,365평방미터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에 착공하여 1980.3.13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과 이 준공된 공장건물은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 2차로 매입한 위 (주소 4, 5, 6 생략) 지상에 건립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인 1차로 매입한 위 (주소 1, 2, 3 생략)은 그 지상에 건물이 없고 공지상태인데다 현재에 있어서도 같은 토지는 완전히 매립되지 않고 원고 회사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흰색의 탄화규사로 매립 중에 있는 정도로서 그 일부에는 아직 잡초가 우거져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78.10.27 소외 국향산업주식회사와 사이에 같은 회사 소유의 (주소 7 생략)에 있는 폭 6미터 길이 약 60미터가 되는 진입로를 이 사건 토지상에 도시계획에 의한 진입로가 형성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위 진입로는 2차로 매입한 위 (주소 4, 5, 6 생략) 토지와는 접해있지 않고 1차로 매입한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와 접해있는 사실 등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얻어 진입로 및 교량공사와 공장부지 매립공사를 착수하였다거나 완료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공장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공장부지의 매립에 필요한 진입로 및 교량공사와 아울러 공장부지 매립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던가 1, 2차로 매수한 토지를 공장건설을 위하여 한필지로 합필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서는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니 이는 의용지방세법 제112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에 의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취득일로부터 6월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등 만으로서는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있을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는 바로 원고의 업무용토지로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따질 필요조차 없다는 소론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취의의 그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에 소론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2.8선고 82구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