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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5 2019가단1157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805/2640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A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은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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