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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920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9,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9.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을 수납하고,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고, 피고는 2005. 2. 19.부터 2010. 2. 20.까지 C 신용협동조합(C 신용협동조합은 2011. 2. 26. 그 명칭이 D신용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고, D신용협동조합은 2014. 1. 15. 원고 조합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대출담당 실무자인 E가 담보물에 대한 현황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기안한 대출상담서, 담보물건 감정평가서,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F(1984. 3. 8.부터 2011. 8. 31.까지 원고 조합의 상무 등으로 재직하였다)가 결재하고, 피고가 최종 책임자로서 결재하는 절차를 통하여 별지 1 대출내역 기재와 같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였고, 그 담보물은 모두 경매에 부쳐졌으나 대출금 중 별지 1 대출내역 ‘미회수금액’란 기재와 같은 미회수금이 발생하였다.

다. 대출취급 업무와 관련된 여신업무방법서 등 원고 조합의 내부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가 아닌 현행 규정을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이 사건 각 대출당시의 시기별 내부규정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갑 제37호증으로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52813 판결의 별지 2에 기재되어 있는 규정들이 당시의 규정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대출 당시의 내부규정을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도 위 관련판결에 기재되어 있는 내부규정이 이 사건 각 대출당시의 내부규정과 특별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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