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5년경 E으로 불리던 미등기 건물인 목조 함석지붕 주거시설 43.27㎡ 등을 매수하였는데, 위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그 건물의 지번이 충남 청양군 F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남편이었던 G은 1977. 12. 17. H으로부터 충남 청양군 F 임야 12,694㎡(이하 ‘이 사건 제2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G은 2002. 3. 8. 협의이혼하였다). 다.
원고는 1980년경 E을 개축하였고, 그 무렵 청양군에 1층 블록조 시멘트기와 사무실 30.05㎡를 증축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1998. 5. 10. 이 사건 제2 임야에 관하여 1998.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 B는 1980. 12. 30. 이 사건 제2 임야에 이웃한 이 사건 제1 임야에 관하여 1980.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4. 3. 28. 이 사건 제1 임야에 관하여 2014. 3. 28.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각 점유 부분 지상에는 E에서 대웅전, 삼성각, 화장실로 사용되는 건물 3동과 산신각, 공로에서 E에 이르는 도로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피고들 각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E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임야를 G 명의로 매수한 후 이에 이웃한 이 사건 각 점유 부분까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고(늦어도 E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1. 1. 9.부터는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의 점유를 개시하였다
, 그때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