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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1 2015가합104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2. 8.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고구마 등을 외상으로 공급하였고, 2013. 11. 8. 기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고구마 등 외상대금 채무액은 2억 4,500만 원이다.

나.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12. 11. 21.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2억 4,500만 원의 채무 중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나머지 1억 500만 원(2억 4,500만 원 -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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