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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28 2016가합32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20. 3억 원, 2012. 10. 16.부터 2013. 3. 4.까지 1억 3,200만 원을 각 대여하면서, 위 돈 중 2억 원은 2016. 5. 10.까지, 2억 3,200만 원은 2016. 5. 31.까지 변제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억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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