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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542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C에게 ① 2011. 3. 15. 4,000만 원을 변제기 2012. 3. 15., 약정이율 연 24%, 연체이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2011. 4. 5. 4,5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5., 약정이율 연 24%, 연체이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위 4,000만 원 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위 4,5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최고액을 6,750만 원으로 하여 각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6,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C을 설립하면서 원고의 직원이던 피고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영업부진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게 된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피고에게 형식적인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강요하였으므로 원고와의 연대보증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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