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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39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06:36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역에서 청평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춘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가던 중 두 칸 떨어진 좌석에서 치마를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상의 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 수사보고(교통카드 사용내역), 수사보 고(카드 소유자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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