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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8. 선고 2011누28860 판결
훈련과정위탁제한처분등취소
사건

2011누28860 훈련과정 위탁 제한처분등취소

원고피항소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재단법인 한국능력개발원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경정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변론종결

2013. 11. 27.

판결선고

2013. 12. 18.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0. 12. 21. 원고에게 한 A직업전문학교의 조경시공 및 가구 설계제작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 1년(2010. 12. 21.부터 2011. 12. 20.까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직업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A직업전문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아 서울시민의 직업교육훈련사업, 취업촉진지 원사업, 지역활동지원사업, 산학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재단법인으로 공조냉동기계자동학과를 비롯하여 약 30여 개 교육과정의 교육훈련을 시행하였 나. 원고는 대한민국과 사이에 2008. 2. 27. 조경시공과정, 2009. 3. 24. 가구설계 제작과정에 관한 훈련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다.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조경시공훈련과정(훈련기간: 2008. 3. 3.부터 2009. 2. 24.까지) 중 2008. 4. 25. 국외 체류 중이던 훈련생 B을 출석처리 하였고, 가구설계제작훈련과정(훈련기간: 2009. 3. 27.부터 2009. 9. 18.까지) 중 2009. 4. 13. 국외 체류 중이던 훈련생 C를 출석처리 하였다가 적발되었다.

라.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0. 12, 21. 위 다.항의 출석처리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하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조경시공 및 가구설계제작 훈련과정에 대한 계약해지(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 위탁제한처분(2010. 12. 21.부터 2011. 12. 20.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당초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2012. 1. 1. 시행된 현행 직능개발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7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제한처분에 관한 권한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됨에 따라, 당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행한 이 사건 계약해지 및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업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허위 출석처리는 해당 훈련과정 담당교사의 단순한 과실에 불과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 관리를 하고 훈련비를 수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허위출석처리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총 2일뿐이어서 위반내용이 경미한 경우인데도 1년간 당해 훈련과정의 위탁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훈련생 B은 훈련기간 중 2008. 4. 18.부터 2008. 4. 27.까지 캄보디아 여행을 다녀 왔음에도 2008. 4. 25.자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잘못 처리되었다. B이 결석한 2008. 4. 25.에는 용인시 D에 있는 E에서 50명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이 시행되었는데,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접 출석 확인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훈련생들의 이름이 기재된 현장훈련 확인서(을 제1호증의 1)를 미리 준비하여 당일 E 담당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출결석 관리를 하였다. 담당교사 F은 현장실습을 마친 후 다음 훈련일인 2008. 4. 28. 현장훈련확인서(을 제1호증의 2)에 훈련생들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출결석 확인을 하여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였다.

2) 훈련생 C는 훈련기간 중 2009. 4. 12.부터 2009. 4. 14.까지 전자박람회 참석차 홍콩에 다녀오기 위하여 출국 1주일 전에 휴가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담당교사 G은 위 휴가가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착오하여 C가 2009. 4. 13.자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G은 이것이 문제 되자 2010. 8. 27. 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에서 5, 7에서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직능개발법 제16조 제1항은 "제12조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해지 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능개발법 제1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정한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2011.3.11. 고용노동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별표1] 나. 3) 다) (1)항에 따르면 '훈련생 관리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 계약해지 및 해당 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탁자가 훈련생의 출결석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 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하고(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 참조),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나. 3) 다) (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나) 위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훈련생의 출석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금액도 훈련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과정 운영자에게는 훈련생에 대한 엄격한 출결석 관리가 기본적인 의무로서 요구되는 점, ② 원고의 훈련과정 담당교사는 훈련생들에게 사후에 출결석 관리를 맡기는 등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출석부가 허위로 작성된 점, ③ 원고나 담당교사가 허위출석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결석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출결석 관리에 관한 내부지침을 확립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허위출석행위나 착오에 의한 허위 출석 처리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출석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훈련비용을 수령한 행위는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는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훈련생 B, C가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들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출결석 관리를 하여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이상, 원고가 이들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을 일응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구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가. 1)항에 따르면 개별기준에 따라 위탁제 한처분을 하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 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원고가 비록 훈련생들의 출결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탁계약을 위반하고 그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반내용이 훈련생 2인에 대한 1일씩 총 2일의 허위 출석처리에 불과하여 그다지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 ②) 훈련생 B의 경우 당해 훈련생이 현장훈련 확인서에 출석한 것처럼 서명을 한 결과 출석처리가 된 것이고, 담당교사가 미리 현장훈련확인서를 준비하여 당일 E 담당자의 서명을 받은 것은 현장실습 출결석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였을 뿐 계획적으로 부정출결석 관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훈련생 C의 경우 휴가서 제출과 관련한 담당교사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인 점, 4 현장실습의 특수성, 출결석 관리의 위반 경위와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원고나 담당교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에게는 위 개별기준에 대한 감경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경 여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일부 이유를 달리 하였지만 원고 청구를 인용한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규홍

판사김태호

판사이형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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