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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7.21. 선고 2010구합47039 판결
훈련과정위탁제한처분등취소
사건

2010구합47039 훈련과정 위탁 제한처분등취소

원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재단법인 A

피고

1. 대한민국

2. 한국산업인력공단

변론종결

2011. 6. 2.

판결선고

2011. 7. 21.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이 2010. 12. 21. 원고에게 한 조경시공, 가구설계제작과정에 관한 계약해지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0. 12. 21. 원고에게 한 서울특별시립 B직업전문학교의 조경시공 및 가구설계제작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 1년(2010. 12. 21.부터 2011. 12. 20.까지)의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직업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립 B직업 전문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아 서울시민의 직업교육훈련사업, 취업촉진 지원사업, 지역활동 지원사업, 산학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직업능력개 발훈련 재단법인으로 공조냉동기계자동학과를 비롯하여 약 30여개의 교육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왔다.

나.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2008. 2. 27. 조경시공 과정, 2009. 3. 24. 가구설 계제작 과정에 관한 훈련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조경시공(훈련기간 : 2008. 3. 3.부터 2009. 2. 24.까지) 훈련과정 중 훈련생 C이 2008. 4. 18.부터 2008. 4. 27.까지 캄보디아 여행을 다녀왔음에도 C을 위 기간 중 2008. 4. 25. 출석한 것으로 직권입력대장에 입력하였고, 가구설계제작(훈련기간 : 2009. 3. 27.부터 2009. 9. 18.까지) 훈련과정의 훈련생 D가 2009. 4. 12.부터 2009. 4. 14.까지 전자박람회 출석을 위해 홍콩에 다녀왔음에도 D를 위 기간 중 2009. 4. 13.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적발되었다. 라. 이에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탁받은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2010. 12. 21. 원고의 위와 같은 출석처리가 근로자직업능력개 발법 제16조에서 정한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조경시공훈련과정 및 가구설계제작훈련과정에 대한 계약해지(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고 한다) 및 당해훈련 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 제한처분(2010. 11. 24.부터 2011. 11. 23.까지, 이하 '이 사건 제한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160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위탁계약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한 공법상 계약이므로 민사상 계약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대해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한 훈련은 이미 계약기간의 만료로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계약해지는 무효이다.

(2) 원고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공단은 법 제16조 제3항 에 근거하여 위탁제한 처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한처분의 원인이 된 출석체크는 해당 과정 훈련교사의 단순한 업무상의 과실에 불과하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하고 훈련비를 수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3)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한처분의 원인이 된 허위의 출석체크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대리출석체크가 이루어진 날이 2일에 불과하여 위반내용이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1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위탁을 제한한 이 사건 제한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훈련생인 C은 훈련기간 중 2008. 4. 18.부터 2008. 4. 27.까지 해외에 출국하였음에도, 2008. 4. 25.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잘못 처리되었다. 2008. 4. 25.의 훈련은 용인시 E에 있는 F에서 49명의 훈련생들과 현장실습을 하였는데,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접 출석체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F 담당자가 확인 · 작성한 현장훈련 확인서를 받고, 실습 이후 훈련생들에게 출결 확인을 받아 이를 전산에 입력하였다(원고는 위 현장훈련확인서 및 훈련생들에게 받은 출결확인에 C의 이름 또는 서명이 기재된 경위를 알지 못하고, 이를 묵인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를 묵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 훈련생 D는 훈련기간 중 2009. 4. 12.부터 2009. 4. 14.까지 해외에 출국하기 위하여 출국 1주일 전에 휴가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담당교사인 G은 휴가가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D가 2009. 4. 13.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G은 이것이 문제되자, 2010. 8. 27. 사직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라. 판단

(1) 원고의 (1)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와는 구별된다. 즉 해지가 있으면 계약에 기한 법률관계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점에서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기는 해제와 구별된다.

그런데, 법 제16조 각 항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게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는 등 위 계약해지에 수반된 법률효과가 반드시 장래를 향한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위법하게 지급 또는 지원된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반환받고 일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해지를 전제로 하는 반환이나 추가징수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위 법에서 말하는 위탁계약의 '해지'란 일반적인 민법상의 '해지'와는 달리,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종료시키는 효과를 낳을 뿐 아니라 그 해지의 원인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위탁계약의 소급적인 소멸 등의 법률적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 점에서 소급효가 있는 '해제'와 일응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완전히 원상회복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정한 법률효과만 발생케 하는 점에서 민법상의 일반적인 '해제'와도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해지 및 이 사건 제한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훈련생 C과 D에 대한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상,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제16조 제2항 제3호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법 제16조 제7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 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정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관련 [별표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고 한다) 중 '개별기준' 제3의 다. (1)항에 의하면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훈련생 관리에 관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관리를 한 경우 계약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가 위 사유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해지 및 이 사건 제한처분을 하였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비록 훈련생들의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됨은 사실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반 내용이 훈련생 C, D 2명의 각 1일간의 부정출석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에게 위 훈련생들의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은 있으나, 원고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그와 같이 볼만한 자료도 없다), ③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을 두고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출결관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출결관리를 잘못한 것을 두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계약해지 및 이 사건 제한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 조치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하종대

판사민달기

판사김지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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