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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4.8.선고 2016고단67 판결
가.사문서위조·나.위조사문서행사·다.공문서위조
사건

2016고단67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다. B

검사

○○○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6. 4. 8 .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

압수된 증제1, 2, 3, 8, 9, 10, 23, 27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C는 2010. 11. 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리스시에 있는 한인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던 중 미국 체류기한 만료로 귀국을 앞두게 되자, 미국비자를 받아 장기체류하면서 성매매를 계속하기 위해 미국비자 신청서류를 위조해주는 인적사항 불상의 비자브로커인 일명 ○○○에게 서류위조를 의뢰하면서 한국의 서류위조책이자 ' ○○유학원 ' 원장인 피고인의 연락처를 전달 받았다 .

피고인은 2011. 2. 경 서울 ○○구 ○○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유학원 ' 에서, 위 C로부터 미국 유학비자 신청에 필요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주고 돈 42만 원을 받기로하였다 .

피고인은 2011. 3. 7. 경 위 ' ○○유학원 ' 에서, C로부터 돈 42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권한 없이 " C은 2001. 1. 2. 부터 2010. 1. 20. 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이○○○이라는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 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만들어놓은 ○○○○의 도장을 찍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OO

○ 재직증명서 ( 대표자 미상 ) 를 위조하였다 .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9.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 부근의 커피숍에서, 위 C에게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전달하였고, C은 같은 날 16 : 00경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에 미국비자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영사과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8. 경 서울 ○○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비자브로커 ( 일명 OOO ) 로부터 E의 일본비자 신청에 필요한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받고, ' ○○고등학교 ' 의 졸업증명서 양식의 발급번호란에 ' ①0000 - 00 - 00000 ' , 성명란에 ' ○○○ ', 주민등록번호란에 ' ○○○000 - 0000000 ', 졸업대장번호란에' 제○○○호 ', 학교란에 ' ○○고등학교 ', 하단에 ' 위 사람은 1900년 ○○월 ○○일 전 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라고 각각 기재한 후 ' ○○고등학교장 ' 이라고 날인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

나. 사문서위조 ( 1 ) 피고인은 2012. 9. 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로부터 D의 일본비자 신청에 필요한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받고, ' ○○대학교 ' 의 졸업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 D ', 생년월일란에 ' 1900년 ○○월 ○○일 ', 입학 연월일란에 ' 1900년 ○○월 ○ ○일 ', 졸업 연월일란에 ' 2000년 ○○월 ○○일 ', 학위 번호란에 ' ○○대2000 ( 학 ) 이OO ', 학부 ( 과 ) 란에 ' ○○학과 ', 주전공란에 ' ○○학과, 학사 ', 하단에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0년 ○○월 ○○일 ○○대학교 총장 '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 놓은 ○○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찍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

( 2 ) 피고인은 2013. 8. 19.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E의 일본비자 신청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위조를 의뢰받고, ' OOOO ' 의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 E ', 주소란에 ' 서울시 중구 ○○동○○가 00 - 00 ○○충 ', 재직기간란에 ' 2000년 ①0월 ○○일 - 2000년 현재 ', 직위란에 ' ○○디자이너 ', 하단에 ' 서울시 중구 OO동OO 가이O - OO OOOO 대표 G '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놓은 ○○○○의 도장을 찍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 대표 G )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 ( 3 ) 피고인은 2014. 8. 2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H의 일본비자 신청에 필요한 H의 어머니 I의 재직증명서 위조를 의뢰받고, ' OOOOO 컨설팅 ' 의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 주소란에 ' 서울시 도봉구 ○○동○○ - ○○○ ' 소속란에 ' 부동산개발 ', 직위 또는 직급란에 ' 이사 ', 기간란에 ' 1900년 ○○월 ○○일 입사 ~ 2000년 이○월 ○○일 ', 용도란에 ' 비자 발급용 ', 하단에 ' ○○○○○ 컨설팅 서울시 서초구 ○○동 ○○ - ○○ 대표 J ' 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놓은 OOOOO 컨설팅의 도장을 찍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 대표 J )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 ( 사문서위조, 징역형 ),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 위 조사문서행사, 징역형 )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 ( 공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제30조 ( 사문서위조, 징역형 )

1. 경합범 가중

1. 몰수

※ 압수된 증제27호는 판시 제1최 ( 피고인 A의 범행 ) 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되었으나, 피고인들이 공유하거나 피고인 B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 근거 : 피고인들이 동거하는 아파트에서 압수된 점, 유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점 등 ),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

양형이유

피고인 A

■ 양형기준

○ 사문서위조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행사까지 한 경우, 동종 전과 )

▶ 권고형량 : 기본영역 ( 6월 ~ 2년 )

▶ 집행유예여부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 위조사문서행사 (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위조범행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

■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6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 다 .

○ 가중인자 : 죄질불량 ( 영리목적 ), 동종 전과 누적, 범행으로 인해 국익과 국민들의 편익에 영향을 끼친 죄책의 무거움 등

○ 감경인자 : 자백, 위조범행 1회, 재수생 아들 등

피고인 B양형기준

○ 제1범죄 ( 공문서 등 위조 · 변조 등 )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컬러프린터 등 전문장비 이용 )

⇒ 권고형량 :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

○ 제2범죄 (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량문서 반복적 위조 )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반성 )

⇒ 권고형량 : 가중영역 ( 1년 ~ 3년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6월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 2 )

▶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 영리범행, 폐해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 다 .

○ 가중인자 : 죄질불량 ( 영리목적 ), 수회 위조범행, 범행으로 인해 국익과 국민의 편익에 영향을 끼친 죄책의 무거움 등

○ 감경인자 : 자백, 재수생 아들 있음, 배우자와 함께 실형을 받는 점 등

판사

판사 오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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