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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3 2013고단1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9. 19:00경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석탄리 정수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9. 19:14경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한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자신을 ‘E’이라고 말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의 운전자 본인확인란에 ‘E’이라고 각각 적은 다음 그 옆에 각각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의 운전자 본인확인 부분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수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특정)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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