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0. 10.경 중소기업창업을 위한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협의 받은 경북 고령군 C(이하 ‘C 토지’라고 한다)에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1. 5.경에서 2011. 6.경 사이에 위 지번에 인접한 D 산림(이하 ‘D 토지’라고 한다)의 토사 일부가 무너지자, 고령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산림 중 2,684㎡를 굴착기를 이용해 무너진 토사를 제거하여 비탈면을 조성하고 비탈면 사이에 소단을 설치하였으며 입목 일부를 제거하는 등 불법산지전용하고, 그 과정에서 소나무 등 입목 34.56㎡에 피해를 가하여 산지복구비와 입목피해 등 37,980,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무 죄 이 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불법산지전용이 이루어지게 된 토사 정리 등 작업을 E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불법산지전용은 호우로 D 토지가 무너져내린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복구공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복구공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토지 및 이에 연접한 C 토지의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서 C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10. 10.경부터 C 토지에서 공장부지조성공사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G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H회사’의 명의로 위와 같이 공사를 하던 중 2011. 3.경부터 G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던 점, 그에 따라 2011. 3. 16. 주식회사 F의 등기부상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