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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9 2015고단9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7. 경 군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C(23 세), 피해자 B(23 세) 와 술집 안에서 욕설을 하였던

일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H 그랜저 XG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어 피해자 C의 팔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24 세) 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휘감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C은 피해 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빼앗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 4, 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A), 수사보고 (A 동종 전과 확인 및 수감/ 수용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누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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