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합42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음식점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F( 여, 21세) 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22:3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2017. 10. 9. 01:00 경 서울 I에 있는 'J'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잠에 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로 토를 하자 피해자의 상의, 브레 지어, 하의를 차례로 벗기고 이를 씻어 낸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에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