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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14 2020고합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경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B에게 텔 레 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하여 5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의 PIN 번호를 알려주며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위 B으로부터 제공받은 C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 음란물인 다수의 동영상 파일, 사진 파일, 압축 파일을 제공받아 2020. 5. 15. 경까지 피고인의 노트북 및 스마트 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5. 경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155건의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을 피고인의 노트북 및 스마트 폰에 저장하고 있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문화 상품권 충전 내역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사경 범죄 일람표 출력물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사본, 수사보고( 아동성 착취 물 판매자 B에게 전송한 구매자의 문화 상품권 내역)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D 혐의사실 배제 및 아동성 착취 물 최종 구매자 A 특정, 피의자 A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추출자료 분석, 피의자 범죄 일람표 및 피의자 소지 아동성 착취 물 USB 첨부, 범행 일시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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