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노967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16. 5. 21. C를 향하여 과도를 들었지만 휘두르지는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로 C 가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C에 대한 특수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들의 각 형( 제 1 원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50 시간, 제 2 원심은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 위와 같다)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C의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의 원심 법정 진술 )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21. C를 향하여 찌를 듯이 과도를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당시 C를 향하여 과도를 들고 찌를 듯이 행동했다’ 고 변소하였다.

그리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닌 바(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C를 향하여 찌를 듯이 과도를 휘두르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검사도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