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1.23 2018노24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미얀마에서 금찌꺼기에서 금을 채취하는 광미사업을 한다
거나 국내 자동차 폐배터리를 충전하여 미얀마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10여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장기간에 걸쳐 합계 11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이다.
위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도 하였으나, 아직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은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