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3. 3. 21. 07:30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찜질방’에서, 피고인 B이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2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3. 22. 05:07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피고인 A는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회색 갤럭시노트2 1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에게 건네어 주어 위 B의 팬티에 숨겨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범행사진, 피해품 사진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각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거나 공소장 기재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각 1회의 기소유예처분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가담정도가 더 중하다.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모친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둘 다 아직 만 19세에 불과한 점 등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