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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8 2014고정30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 13. 20:3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5세) 등 12명에게 맥주 3병, 소주 4병과 닭똥집 등을 57,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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